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용어의 차이는 의미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영양제는 의약품의 개념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영양보조식품은 기능성 사료쪽에 보다 가까운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허가를 어느 법에 따라 득했는지에 따라, 약사법에 따랐을 경우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의 영양제로, 사료관리법에 따랐을 경우는 애완용 사료로서의 영양보조식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물용의약품일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나 약사의 관리하에서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온라인몰이나 일반 애견샵에서 유통되는 영양제는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영양보조식품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그런데 영양보조식품의 경우, 성분의 함량 및 제품의 질이 저급함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및 미량광물질 등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영양제로 불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실상 비타민이 함유된 간식일 뿐이며, 포함된 성분들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으로 등록하지 않은 제품으로, 성분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영양보조식품들을,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런 단순한 식품개념의 영양보조식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기능성 영양보조식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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