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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완동물 규제법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6-13 오후 11:45:34
 
아파트 :
· 가축을 사육하는 등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 필요.(주택법 시행령 제57조 3항)
· 공동주택이 자체규약으로 애완동물 규제 가능.(건교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지하철 :
· 동물은 전동차내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고,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견 등은 제외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부가금을 징수.(지하철 여객운송규정 64조)

공 원 :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금지.(개정 도시공원법 제49조 1항·오는 9월부터 시행)
·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에서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 착용의무화.(개정 도시공원법 제4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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