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견의 보호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한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맡긴 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한다는 거구요. 동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식별장치로는 주사기를 이용해 개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밥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네요.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2010년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답니다. 또, 야생 고양이의 번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기된 동물의 주인을 찾아내 반환하는 경우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구요. 참고하세요.